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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3. 26.

이농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재일46014-599 재일46014-599 재일46014599 19990326 199903 1999 03 26

요지

각각 1개씩 소유한 법정 이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정함.

본문

이농인(어업을 떠난 자를 포함함. 이하 같음)이 취득일 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 제외함) 또는 면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위 2에서 “이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ㆍ군ㆍ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말함)ㆍ읍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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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농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재일46014-599 재일46014-599 재일46014599 19990326 199903 1999 03 2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