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0. 1.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재일46014-5 재일46014-5 재일460145 20000103 200001 2000 01 03
요지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1999.6.30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1999.12.31)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 5. 22부터 1999. 12. 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상기 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이라 함은 계약금의 완납일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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