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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3. 26.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일46014-600 재일46014-600 재일46014600 19990326 199903 1999 03 26

요지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전까지는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며, 위 사용검사 이후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위 3의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같은령 같은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자는 당해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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