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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3. 26.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46014-602 재일46014-602 재일46014602 19990326 199903 1999 03 26

요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중 취득세 및 검인계약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항으로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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