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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3. 26.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재일46014-604 재일46014-604 재일46014604 19990326 199903 1999 03 26

요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2년 이내에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본문

국내에 1세대1주택인 자가 소유하고 있던 주택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멸실되고 동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준공된 재건축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던 중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동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재건축사업의 시행전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함)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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