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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3. 26.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재일46014-609 재일46014-609 재일46014609 19990326 199903 1999 03 26

요지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은 교환 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은 교환 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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