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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4. 1.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가능여부

재일46014-638 재일46014-638 재일46014638 19990401 199904 1999 04 01

요지

토지ㆍ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 받을 수 있음.

본문

현행 소득세법상 토지ㆍ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중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제출된 증빙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고한대로 결정하는 것이며, 그 신고한 가액이외의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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