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4. 1.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신축 국민주택 양도소득세액 감면
재일46014-640 재일46014-640 재일46014640 19990401 199904 1999 04 01
요지
1986. 1. 1.이후 신축된 국민주택을 개인 또는 내국법인이 5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당해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986. 1. 1.이후 신축된 국민주택을 개인 또는 내국법인이 5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한 경우를 포함함)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이상 임대한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5호 미만의 국민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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