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4. 1.
사업용 고정자산의 현물출자로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액 감면
재일46014-641 재일46014-641 재일46014641 19990401 199904 1999 04 01
요지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설립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정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선택하여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새로이 설립하는 법인의 자본금이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50%을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선택하여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령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순자산가액은 같은령 제2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조 같은항 같은호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개인의 사업용으로 제공되어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자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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