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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4. 1.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서 “양도한 날”의 의미

재일46014-644 재일46014-644 재일46014644 19990401 199904 1999 04 01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서 “양도한 날”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를 말하는 것이되,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의 경우에는 각 회의 부불금(계약금은 첫 회의 부불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함)을 각각 수입한 날을 말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서 “양도한 날”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를 말하는 것이되,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의 경우에는 각회의 부불금(계약금은 첫회의 부불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함)을 각각 수입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 2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양도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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