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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1. 13.

할부조건으로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

재일46014-65 재일46014-65 재일4601465 19990113 199901 1999 01 13

요지

할부조건으로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계약금 외의 매매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

대지의 조성공사 중에 할부조건으로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계약금외의 매매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에 해당되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첫회 부불금 지급일에 당해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준공검사 전에 사용승낙을 받아 택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을 받은 날 또는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취득시기는 상기의 내용과 동일하며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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