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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4. 3.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된 사업지역내의 토지 양도소득세액 면제

재일46014-661 재일46014-661 재일46014661 19990403 199904 1999 04 03

요지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내의 토지를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1998.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

1992.12.31이전에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내의 토지를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1998.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521호로 1992.12.8개정된 것) 제1조의 단서 규정 및 같은법(법률 제5534호로 1998.4.10개정된 것)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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