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4. 9.
공공사업용으로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재일46014-692 재일46014-692 재일46014692 19990409 199904 1999 04 09
요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를 공공사업용으로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제한을 받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본문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또 잔존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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