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4. 10.
1세대 2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46014-706 재일46014-706 재일46014706 19990410 199904 1999 04 10
요지
상속받은 1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가 새로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1997. 1. 1. 이후에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본문
상속받은 1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새로운 주택을 1997. 1. 1. 이후에 먼저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1호로 1996. 12. 31. 개정된 것)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새로운 주택을 1996. 12. 31. 이전에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