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4. 15.
국세청장 지정지역에 있는 자산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재일46014-729 재일46014-729 재일46014729 19990415 199904 1999 04 15
요지
취득당시에는 지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토지를 먼저 취득하고 건물을 나중에 취득한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법정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이하 “지정지역”이라 함)에 있는 자산이 취득당시에는 지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지역조합 또는 직장조합의 아파트처럼 토지를 먼저 취득하고 건물을 나중에 취득한 경우 취득당시의 당해 자산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1996. 1. 1 이후에 양도한 경우 ① 건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건물 취득당시의 토지 기준시가 국세청장이 최초로 및 건물 기준시가의 합계액 × ────────────── 고시한 기준시가 최초 고시당시의 토지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의 합계액 ② 건물 취득당시의 토지 취득당시의 토지가액의 차이 건물취득당시의 토지기준시가-토지취득당시의 토지기준시가* ③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① - ② (2) 1995. 12. 31 이전에 양도한 경우 ① 건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