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4. 15.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이내 양도시 부당행위계산 적용여부
재일46014-730 재일46014-730 재일46014730 19990415 199904 1999 04 15
요지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3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3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위 2의 경우 수증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서 그 양도대금을 같은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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