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4. 20.
자산의 취득 및 양도 시기
재일46014-753 재일46014-753 재일46014753 19990420 199904 1999 04 20
요지
자산의 취득 및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임.
본문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것이며,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또 위의 경우가 소득세법(법률 제4803호로 1994. 12. 22. 개정된 것) 부칙 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에 정한 날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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