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4. 20.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재일46014-755 재일46014-755 재일46014755 19990420 199904 1999 04 20
요지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로 이전하여 3년 이상 거주하면서 당해 농지를 경작한 경우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농지. 이하 같음)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지역(이하 ‘농지소재지’라 함)으로 이전하여 3년이상 거주하면서 당해 농지를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로 이전하여 3년이상 거주하면서 당해 농지를 경작한 경우(종전의 농지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양도하여야 함)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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