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4. 27.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재일46014-802 재일46014-802 재일46014802 19990427 199904 1999 04 27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상속주택이 아닌 다른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양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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