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4. 27.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산정 방법
재일46014-805 재일46014-805 재일46014805 19990427 199904 1999 04 27
요지
자산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본문
자산을 양도한 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위 2의 경우 취득ㆍ양도가액은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