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4. 29.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여부
재일46014-823 재일46014-823 재일46014823 19990429 199904 1999 04 29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함.
본문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주민등록상은 별도 세대를 구성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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