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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4. 29.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 여부

재일46014-825 재일46014-825 재일46014825 19990429 199904 1999 04 29

요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후 경정 등의 청구를 하고 당해 청구에 의한 세액만을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함은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하고 당해 청구에 의한 세액만을 납부한 경우에는 위의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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