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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5. 6.

1세대 2주택인 경우 1주택 소유 세대원의 사망으로 상속된 주택 양도시 과세여부

재일46014-860 재일46014-860 재일46014860 19990506 199905 1999 05 06

요지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이 사망하여 그 주택이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된 경우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이 사망하여 그 주택이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된 경우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장남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혼인 등으로 인하여 각각 독립된 세대를 구성한 장녀 및 차녀의 경우에는 당해 양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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