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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5. 6.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

재일46014-861 재일46014-861 재일46014861 19990506 199905 1999 05 06

요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및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으로 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및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으로 하는 것이며,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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