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5. 11.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양도 해당여부

재일46014-885 재일46014-885 재일46014885 19990511 199905 1999 05 11

요지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부담부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함)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위의 경우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양도 해당여부 (재일46014-885 재일46014-885 재일46014885 19990511 199905 1999 05 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