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5. 11.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양도 해당여부
재일46014-885 재일46014-885 재일46014885 19990511 199905 1999 05 11
요지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부담부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함)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위의 경우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