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0. 1. 24.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 적용여부
재일46014-88 재일46014-88 재일4601488 20000124 200001 2000 01 24
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ㆍ도시재개발법ㆍ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양도시기별 구체적인 감면율은 붙임의 내용과 같음.
본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ㆍ도시재개발법ㆍ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양도시기별 구체적인 감면율은 붙임의 내용과 같습니다. 고충의 내용 중 쟁점이 되고 있는 ‘사업인정고시일’이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날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인정고시일’이나 사업인정지역에 관하여는 우리청의 임의 해석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붙임자료] 감면율 및 감면한도 조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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