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5. 1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재일46014-890 재일46014-890 재일46014890 19990511 199905 1999 05 11
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후부터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임.
본문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함. 이하 “사용승인등”이라 함)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보는 것이며, 위 사용승인등 이후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함)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1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새로운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3년이상(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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