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5. 11.
자산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일46014-892 재일46014-892 재일46014892 19990511 199905 1999 05 11
요지
자산을 교환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양도소득을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산을 교환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양도소득을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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