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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5. 11.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일46014-893 재일46014-893 재일46014893 19990511 199905 1999 05 11

요지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청산되지 아니한 대금의 일부를 보전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의한 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 및 계약내용 등을 사실조사하여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의 청산절차없이 단순히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청산되지 아니한 대금의 일부를 보전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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