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5. 11.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한 중소사업자의 사업용 토지 등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액 감면
재일46014-895 재일46014-895 재일46014895 19990511 199905 1999 05 11
요지
3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 토지 등을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함)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하여야 하며, 매매사업용의 토지등을 제외함)을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당해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이 아닌 다른 토지 등을 양도하여 당해 중소기업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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