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5. 11.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
재일46014-905 재일46014-905 재일46014905 19990511 199905 1999 05 11
요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법정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함.
본문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 당해 취득가액은 같은령 제166조 제2항 제1호 가목 또는 같은항 제2호 가목의 계산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계산산식 중 분자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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