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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5. 11.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는 농어촌주택에 대한 이농주택의 의미

재일46014-906 재일46014-906 재일46014906 19990511 199905 1999 05 11

요지

조특법상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이농주택”이라 함은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 ・ 면 지역에 소재하여 영농에 종사하던 자가 5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으로서 그 영농인이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 등으로 전출하여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등이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이농주택”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 안의 지역을 제외함)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면서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5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으로서 그 영농인이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ㆍ구ㆍ읍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되는 주택으로서 당해 영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기에 해당되는 이농주택과 그 외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주택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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