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5. 19.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된 사업지역 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재일46014-940 재일46014-940 재일46014940 19990519 199905 1999 05 19
요지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내의 토지를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1998.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감면의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한도로 하는 것임.
본문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동일필지의 자산을 분할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분할된 자산별로 양도시기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1992.12.31이전에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내의 토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1998.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521호로 1992.12.8개정된 것)부칙 제1조의 단서 규정 및 같은법(법률 제5534호로 1998.4.10개정된 것)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상기의 감면대상 토지로서 1994.1.1현재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을 1996.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로 1993.12.31 개정된 것)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의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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