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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5. 19.

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해당주식 양도시 과세여부

재일46014-946 재일46014-946 재일46014946 19990519 199905 1999 05 19

요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1인 및 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1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증권거래법 제2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함)의 합계액 중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주주 1인’이라 함)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주주’라 함)가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1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된 것) 제94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157조 제6항 각호의 주식등을 합산하는 것이며, 같은령 제158조 제1항 제1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위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양도한 자는 그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다음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가.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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