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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5. 20.

기준시가로 변경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인정여부

재일46014-949 재일46014-949 재일46014949 19990520 199905 1999 05 20

요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기준시가로 변경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법정 경우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함.

본문

소득세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여 같은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를 한 자가 그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기준시가로 변경하여 같은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부동산의 거래가 같은법시행령 166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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