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5. 21.
종교단체를 세법적용상 개인으로 보는지 또는 법인으로 보는지의 판단
재일46014-964 재일46014-964 재일46014964 19990521 199905 1999 05 21
요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종교단체로서 조직과 재산이 같은 종교단체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세법적용상 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종교단체와는 별도로 회계 등의 사항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산하기관 등은 세법적용상 개인으로 보는 것임.
본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종교단체로서 조직과 재산이 같은 종교단체에 귀속되는 경우 그 종교단체(재단법인) 및 산하기관ㆍ산하단체는 세법 적용상 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별도로 회계 등의 사항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산하기관 또는 산하단체는 세법 적용상 개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중 개인으로 보는 산하기관 또는 산하단체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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