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5. 21.
개인에게 명의신탁한 자산을 본소유자인 서원(書院)명의로 환원시 양도 해당여부
재일46014-974 재일46014-974 재일46014974 19990521 199905 1999 05 21
요지
비영리법인인 서원(書院)소유 부동산을 개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서원(書院)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하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
비영리법인인 서원(書院)소유 부동산을 개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서원(書院)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명의신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법률 제4944호)에 의한 과징금 부과여부 및 등록세, 취득세 등을 부동산 관할 시ㆍ군ㆍ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