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5. 21.
보상가액 등이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보다 적은 경우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방법
재일46014-979 재일46014-979 재일46014979 19990521 199905 1999 05 21
요지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보상가액 등이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보다 적은 경우 보상가액 등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는 것임.
본문
토지수용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에 의한 수용, 공매, 경매에 의하여 양도되는 경우로서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보상가액, 공매 또는 경매가액이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공매 또는 경매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공사에 임의매매하는 경우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가 양도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금융ㆍ기업구조개혁 촉진방안」에 따라 ○○공사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거래약정에 의하여 건물을 철거하거나 무상으로 기증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철거되거나 무상으로 기증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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