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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5. 26.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 여부

재일46014-996 재일46014-996 재일46014996 19990526 199905 1999 05 26

요지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임.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임.

본문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94조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같은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위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같은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한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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