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0. 10. 4.
건물과 부수토지를 소유하다가 직계비속에게 토지증여시 증여세의 과세여부
재산상속46014-1172 재산상속46014-1172 재산상속460141172 20001004 200010 2000 10 04
요지
건물과 부수토지를 소유하다가 직계비속에게 토지를 증여한 후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무상사용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및 같은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15971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과 부수토지를 소유하다가 직계비속에게 토지를 증여한 후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무상사용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건물과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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