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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0. 5. 31.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세의 과세여부

재산상속46014-654 재산상속46014-654 재산상속46014654 20000531 200005 2000 05 31

요지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소유자의 명의로 신축건물을 보존등기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당해건물의 이용가능한 시기에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며, 토지소유자가 자기의 토지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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