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0. 6. 1.
재산처분금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재산의 추정여부
재산상속46014-665 재산상속46014-665 재산상속46014665 20000601 200006 2000 06 01
요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1년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1년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타인과 공동으로 전과 임야를 취득하여 전의 명의는 피상속인으로, 임야의 명의는 타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 등기한 후 이를 상속개시전에 처분한 경우 피상속인의 소유지분에 대한 처분금액이 위의 사용처 소명대상 금액이 되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소유지분에 대한 처분금액이 얼마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제출된 당초 취득내용 및 처분대금의 분배내용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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