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0. 6. 1.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상속46014-666 재산상속46014-666 재산상속46014666 20000601 200006 2000 06 01
요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임대보증금과 은행대출금은 증여일 현재의 임대보증금과 은행대출금잔액으로서 수증자가 실제로 인수한 금액이 되는 것이며, 경정청구 절차 등은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소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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