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0. 6. 1.
토지를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상속46014-668 재산상속46014-668 재산상속46014668 20000601 200006 2000 06 01
요지
토지를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1975년에 타인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본문
토지를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1975년에 타인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으며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농지법위반 여부 및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여부에 대하여는 농림수산부 및 관할군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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