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0. 6. 5.
도시계획시설로의 결정고시가 상속ㆍ증여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유인지 여부
재산상속46014-689 재산상속46014-689 재산상속46014689 20000605 200006 2000 06 05
요지
공원용지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사유 등은 상속・증여세 계산시 상속ㆍ증여재산에서 제외할 수 없는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임.
본문
상속ㆍ증여세는 재산적가치가 있는 물건 또는 권리의 무상이전으로 인하여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얻는 이익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토지는 지목ㆍ이용현황 등을 감안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공원용지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사유등으로 상속ㆍ증여재산에 제외할 수는 없는 것이며, 토지를 타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세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면세조치를 취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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