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0. 6. 16.
종중이 소유하는 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상속46014-724 재산상속46014-724 재산상속46014724 20000616 200006 2000 06 16
요지
종중이 소유하는 재산을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은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의 사용내역에 관계없이 매각재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종중이 소유하는 재산을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은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의 사용내역에 관계없이 매각재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공익법인에 출연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와 부동산을 출연하여 출연받은 공익법인이 매각하는 경우 구체적인 신고ㆍ납부절차 등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