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0. 6. 28.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유증을 받은 자로부터 유류분을 반환받은 경우의 당부
재산상속46014-778 재산상속46014-778 재산상속46014778 20000628 200006 2000 06 28
요지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이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따른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유증을 받은 자로부터 유류분을 반환받은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6월이내에 상속세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본문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이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따른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유증을 받은 자로부터 유류분을 반환받은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6월이내에 상속세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세무서장은 법정상속인이 당해 상속재산을 반환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따라 같은법 제18조 내지 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법원판결에 의한 유류분권리자가 유증을 받은 자로부터 당해 유증받은 부동산 대신 현금으로 반환받는 경우 유류분권리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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