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0. 7. 21.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할 수 있는지 여부
재산상속46014-899 재산상속46014-899 재산상속46014899 20000721 200007 2000 07 21
요지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본인의 자금으로 당해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취득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본인의 자금으로 당해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취득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재산취득자는 본인의 소득금액이나 상속ㆍ증여받은 재산 및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소명하여야 하고, 소명하지 못한 금액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상 부양의무자 사이의 생활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을 필요시마다 받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금품을 예ㆍ적금하거나 부동산 등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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