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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0. 8. 2.

비상장법인 주식도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재산상속46014-963 재산상속46014-963 재산상속46014963 20000802 200008 2000 08 02

요지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상속개시일전 후 6월(증여세는 3월)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상속개시일 전 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3월)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제3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으로서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같은법제63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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