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9. 17.
비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재일46014-1494 재일46014-1494 재일460141494 19990917 199909 1999 09 17
요지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배우자상속공제, 기타 인적공제, 일괄공제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에 관계없이 일괄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귀 질의 3의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9조(배우자상속공제), 제20조(기타 인적공제), 제21조(일괄공제)는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